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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변호사, 제131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서 “자기주식 소각의무화에 따른 세법상 개정 이슈 분석”을 주제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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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 Published on
- 2026.05.12
임한솔 변호사가 5월 8일(금)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개최된 제131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발제는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금융조세의 주요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제2주제인 “자기주식 소각의무화에 따른 세법상 개정 이슈 분석”의 발제를 맡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2026년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과세체계를 전망하고 관련된 해석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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