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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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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6.02.04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29일(목)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국제조세 공동팀장)의 개회사 및 웨비나 소개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ᆞ유정호 변호사가 금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도의 핵심내용과 신고대상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안내하였고, 특히 위탁자가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만일 신고대상 해외신탁임에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에 따라 적발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Caplin & Drysdale의 Kirsten Burmester 변호사를 초빙하여 미국의 신탁 종류와 국내 및 해외신탁의 구분 문제, 해외신탁의 신고 제도에 이어 한국인이 미국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Withers Khattarwong의 Kwong Wing Leon 변호사를 초빙하여 싱가폴 신탁의 개요와 신탁소득의 과세면제, 패밀리 오피스의 기능과 실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발표자 및 법무법인(유) 광장 한재경ᆞ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웨비나 중 접수된 질의에 대해 미국과 싱가폴 발표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김정홍 외국변호사는 새로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웨비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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