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1월 19일(수)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사내 변호사님들을 위한 특허법과 상표법 총 2개의 세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광장 이은우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을 주제로, 상표 분쟁 발생시 상표권 보유자의 입장 및 표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상표권의 확보 및 상표의 관리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을 주제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사전 및 사후 분쟁 예방방법에 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 80여명의 지식재산 변호사와 각 기술 분야에 골고루 포진한 약 80여명의 변리사로 이루어진 기술 분야 전문가 집단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 제품 하자 분쟁, 의료기기,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AI와 데이터 관련 분쟁, 공정·설비 관련 분쟁 등 기술·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쟁과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회사의 사내변호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관련 기사]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회와 특허 및 상표 세미나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