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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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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5.07.23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23일(수) Legal Plus와 공동으로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한국 국제중재의 현재와 미래: 2025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진단과 향후 12개월의 전망’을 주제로 IMF 이후 한국 중재시장의 성장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 환경을 언급하였고, 향후 헬스케어, 반도체, 전기차 등 주요 산업군에서의 분쟁 리스크 증대와 계약 설계 시 법체계 간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국제중재 실무에서의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 공동팀장 잭 샤프(Zac Sharpe) 외국변호사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Multi-tier Clauses)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호한 문구가 실제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JV, EPC, 공급계약 등에서 ▲조건선행조건 표현의 위험성 ▲애매한 협상·조정 용어 사용의 문제점 ▲조항 도입 목적과 실질적 효용의 사전 검토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패널토론은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에 있는 건설 분쟁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과 공급망 이슈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들은 미국 BABA법, 유럽 조달규제 변화, 사우디 ‘NEOM’ 프로젝트, 동남아시아 클레임 정량화 이슈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며, 설계 변경, 계약 문서화 미흡, 공급망 단절 등으로 인한 분쟁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및 외국 기업에서 주주, 이사, 이해관계자 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사내변호사를 위한 계약 설계 및 분쟁 예방 관련 실무대응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 외국변호사는 SHA(Shareholders’ Agreement) 내 Deadlock 조항 부재로 중재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풋옵션 조항에 평가사 지명 실패 시 대체 절차를 반드시 규정해야 하고 Exit 조건, 평가 기준일 등도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번째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자산추적, AI 관련 리스크, 글로벌 내부조사 등 최근 수년간 급부상한 기술 관련 쟁점을 다뤘습니다. 패널들은 암호화폐 자산 회수, NFT/SBT를 활용한 송달, AI 기반 사기수법, 사이버보안 위협 등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법무팀의 보안 감수성 제고와 신기술 활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분쟁환경 속에서 중재 및 조정 실무의 전략적 활용,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건설 관련 분쟁, IP 및 기술 분쟁 등 다양한 주제를 다층적으로 조망한 자리였으며, 국내외 중재 전문가, 사내변호사,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하며 실질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의 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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