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국제분쟁의 현안 및 고찰' 광장-HSF 공동 세미나 개최

다음
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4.10.29
10월 29일(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국제분쟁의 현안 및 고찰 – Current Issues and Considerations in International Disputes’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세션 1에서는 유바믜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와 Dana Kim(Herbert Smith Freehills) 변호사가 ‘중재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의 제 문제(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event a party is subjected to a bankruptcy or insolvency proceeding)’ 를 주제로 중재절차와 파산절차가 모두 진행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방안을 보통법계와 한국을 중점으로 한 대륙법계로 나누어 살펴 보고, 관련된 실무 경험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션 2에서는 한상훈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와 Mike McClure KC(Herbert Smith Freehills) 변호사가 ‘본드(On-demand bond)의 법적 성격과 본드콜에 대한 대응 방안(Legal nature of on-demand bonds and possible defenses against an on-demand bond call)’ 을 주제로 각 관할에 따라 본드콜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특히 한국법상 권리남용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션 3에서는 Simon Chapman KC(Herbert Smith Freehills) 변호사가 ‘소송금지명령의 법률적 개관(Anti-Suit Injunctions – A Brief Judicial Overview)’을 주제로 영국, 홍콩, 두바이, 중국, 싱가폴 등의 관할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