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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 2024 월례국제조세포럼'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 제도의 이해와 적용국면 분석" 에 대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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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4.06.28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와 OECD 한국센터 조세정책본부가 6월 28일(금) 법무법인(유)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최근 OECD의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대주제로 개최한 ‘2024년 월례국제조세포럼’ 제 2세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조정’ 제도의 이해와 적용국면 분석” 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신고 후 조정제도가 소급법과 전진법을 혼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방식을 둘러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OECD의 국제조세 분야에서 활약한 김정홍 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최저한세 지원팀’을 신설하고, 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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