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디지털 헬스와 AI 그리고 규제 혁신’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획, 개발, 상용화 단계에서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최근 디지털 헬스 산업의 규제 혁신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AI 관련 규제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방승일 변호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생성형 AI의 등장과 활용 방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방승일 변호사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유동적인 규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수 변호사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혁신’을 주제로 내년부터 시행될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규제 철폐 방안,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및 건강보험 임시 등재 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채성희 변호사가 ‘디지털헬스케어의 AI 규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AI 개발·이용에 관한 현행 규제 내용 및 AI 윤리 및 신뢰성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규제기관의 AI 관련 정책 수립 및 장래 입법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빠른 성장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 관련 규제 환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AI와 디지털 헬스는 이제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 깊이 자리 잡은 큰 흐름이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AI 및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규제 동향 및 업계의 관심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충실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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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다음달 4일 '디지털 헬스와 AI' 웨비나 개최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