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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for Debate II'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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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3.10.31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0월 31일(화) ‘Room for Debate II’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erbert Smith Freehills의 Mike McClure 변호사와 Anderson Mori & Tomotsune의 David MacArthur 변호사가 ‘Resolved: That all institutional awards ought to be made publicly available in anonymized format’을 주제로 중재판정의 공개 및 열람 허용 여부에 대해 각각 임의로 지정된 입장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찬성 측을 맡은 McClure 변호사는 투자중재판정의 경우 판정문 공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중재판정들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반대 측을 맡은 MacArthur 변호사는 판정문 공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 및 비밀유지를 선택한 당사자 자치에 반할 염려가 크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와 WongPartnership의 Hock Keng Chan 변호사가 ‘Resolved: That there are too few dissenting opin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주제로 국내소송절차와 달리 국제중재실무에서는 소수의견을 포함한 판정이 비교적 드문 실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을 펼쳤습니다. 김기창 교수와 Chan 변호사는 각각 중재인 및 전문가증인 또는 중재 변호사 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부 심리 진행 및 집행 단계에서 소수의견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에 대해 논하였으며, 소수의견이 늘어날 경우 중재판정의 신뢰성 등에 대해 끼칠 영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Sidley Austin의 Sui-Hang Hui 변호사와 Mori Hamada & Matsumoto의 Lexi Takamatsu 변호사가 ‘Resolved: That hot-tubbing of fact witnesses should be more widely adopted to encourage efficient evidence gathering at the merits hearing'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Hui 변호사는 현재 증거조사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반대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hot-tubbing (집중적 교호 신문제도)의 이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Takamatsu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증인들의 경우 암묵적인 문화적인 요소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LK Debate는 중재변호사, 중재인, 전문가 증인 등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중재 실무가들을 초청하여 현재 국제중재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다루는 토론회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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