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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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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3.05.17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17일(수)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디지털 헬스 산업의 현황과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이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발제 1은 정진환 변호사가 '디지털 헬스의 이해'를 주제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사전 진단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IT 기반의 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디지털 헬스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디지털 헬스 육성 정책과 관련 법률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디지털 헬스 분야 역시 규제 산업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내지 의료 관련 규제 적용이 불가피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규제의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성희 변호사가 '의료마이데이터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전송요구권 등에 따른 마이데이터가 전산업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 및 국가적 중요 의제로서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가 마이헬스웨이라는 방식으로 도입·추진 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승일 변호사와 이욱 수석전문위원이 '디지털 헬스의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절차'를 주제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관련한 개선안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이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헬스 육성 및 부양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를 상세히 다룬 대형 로펌 최초의 웨비나로서, 제약, 의료기기, 보험, 통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신청하여, 최근 디지털 헬스에 대한 각 분야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규제 동향 및 업계의 관심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충실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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