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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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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3.03.15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15일(수)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한경 변호사가 ‘증권성 판단기준’을 주제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2023. 2. 6.)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권성 판단기준이 문제되는 이유, 구체적인 증권성 판단기준 및 유의 사항, 최근 해외 규제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STO(토큰 증권 발행)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및 관련 이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광장 변호사가 ‘성공적 STO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을 주제로 증권규제의 취지와 조각투자 · STO의 상관관계, 금융위원회의 금번 정비 방안에 따른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STO의 준비를 위하여 유념하여야 할 각종 유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유리 변호사가 ‘신탁 관련 쟁점 및 실무’를 주제로, 신탁 및 신탁업 현황부터 시작하여,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해 현행 신탁업이 받고 있는 규제 내용,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의 규제 특례 내용, 그리고 2022. 10. 13.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한 신탁업의 향후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인 수석전문위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의 실무’를 주제로, 금융샌드박스 개요 및 신청인의 신고 내용 검토 중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 금융샌드박스 특례 지정과 관련된 진행절차 및 금융혁신사업자 지정 이후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였고, 법률자문의 효익 등 효율적인 멘토링 효과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STO 웨비나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STO를 허용하고 관련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대형 로펌에서 최초로 주최한 웨비나로서, 약 400명이 참석 신청하여 최근 STO에 대한 금융업계, 블록체인업계, 조각투자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앞으로도 STO와 관련 규제 동향 및 업계의 관심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충실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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