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법조신문] "노동청의 송치의견 82.3%가 '위험성 평가' 때문...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예정"

다음
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3.02.03
2023.2.3. 법조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세미나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광장 배재덕·설동근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 사건 발생 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