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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해외건설 프로젝트 분쟁시...ISD 제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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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 Published on
- 2022.12.05
2022.12.5.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세미나 개최 소식이 실렸습니다. 광장과 해외건설협회는 ‘국제중재절차의 이해 및 ISD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 세미나를 열어 건설사의 '투자자-국가 중재'(ISD) 제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광장 한상훈 변호사는 "ISD는 투자유치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중재 절차 공개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계약상 보호받을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소요기간이 길고 법률 비용이 높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