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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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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
세미나/행사
- Published on
- 2022.12.02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 12월 2일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웨비나 병행)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간 대규모 회계부정 및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회계처리 및 내부통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 및 지정 절차, 회계부정 보고의무, 회계처리 위반 제재 강화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 도입 등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서부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그리고 금융당국의 사후적인 회계감독에 이르기까지 회계제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회계제도가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회계감리 절차 및 관련 제재조치,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회계감리팀은 기업의 회계 업무 및 준법감시업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회계법인 등에서 수년간 해당 실무를 담당하였던 전문가들이 (세션1) 재무제표 심사·감리절차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세션2)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그 대응방안, (세션3) 부정행위조사 제도 및 디지털포렌식 활용 방안 등을 세부 주제로 하여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세미나(웨비나 병행)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세션: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
세션1의 발표를 맡은 류승원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10 여년 간 회계감사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계감리 실무 등을 담당해 온 이 분야 우수한 전문가로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른 재무제표 심사·감리 절차 및 그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심사와 감리 업무를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심사 실시 결과 회계위반 사항이 비반복적이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감독당국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감리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 등으로 심사업무가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단 감리절차가 개시되면 문답 및 질문서, 사전통지,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순으로 감리업무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준비 및 의견 진술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류 회계사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심사단계애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감리단계로 전환된 경우, 피감리회사가 중과실 이상의 조치를 부과 받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고발,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주권매매거래 정지, 손해배상소송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회계 및 준법감시 실무 담당자로서는 심사단계 또는 감리업무 초기 단계에서,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의 판단 상의 문제로 금융당국에서 제기하는 지적에 다투어 볼 만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계기준의 적극적인 해석 및 근거 자료, 전문가 의견서, 과거 및 타사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만일 회계처리에 오류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회계기준의 명확성 또는 객관성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포함한 회사의 노력, 해당 회계처리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동기와 관련한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세션: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방안
세션2의 발표를 맡은 이규연 고문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본부 상무를 모두 역임한 후 2016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관련 업무와 불공정 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분야를 자문하고 있는 이 분야 차원 높은 전문가입니다. 이 고문은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상장법인 퇴출제도의 개요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거래소의 상장법인 퇴출제도는 크게 관리종목 지정제도, 투자유의환기종목 지정제도(코스닥), 상장폐지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상장폐지제도는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와 실질심사에 의한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문은 이 중 상장기업들이 가장 자주 직면하게 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에 초점를 두어 실질심사 사유를 회계처리 위반사유, 기업의 중대한 공시 관련 사유, 재무제표 결산 관련 사유, 부실기업 관련 사유,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관련 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건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코스피 시장 및 코스닥 시장 각각에서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 회사는 각 단계 별로 그 대응방안을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실기업 관리 단계(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사전 관리 및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고문은 회사가 효과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내야 하는 한편 그와 관련한 각종 서면 작성 및 제출, 위원회 출석을 통한 소명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습니다.
제3세션: 부정행위 조사, 디지털포렌식 활용 및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션3은 부정행위 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의 활용,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맡은 조경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수년 간 회계감리 및 상장폐지 대응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입니다.
조 변호사는 개정 외부감사법이 부정행위 등의 보고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 외부감사법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도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회사에 부여된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내부감시기구를 설립·운영하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업무 활용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 정보기기를 매개체로 하여 발생한 행위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증명해내는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일종으로, 크게 증거수집, 증거분석, 증거제출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회계감사, 재감사, 부정행위 조사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포렌식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금번 발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횡령 의혹 조사, 회계감리 관련 고의성 유무 조사 등 회계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디지털포렌식 업무 활용 사례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상법 등 현행법상 재무정보의 부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근거 법규에 대하여도 부연 설명하면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해 재무정보가 부실 공시되는 경우 자칫 회사 및 임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회계실무 담당자의 적절한 사전 예방 조치 및 사후 대응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