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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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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2.12.01
법무법인(유) 광장은 12월 1일(목)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비대면/비접촉 생활방식이 확대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도 다양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는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특허청은 메타버스 등의 가상상품을 위한 심사처리지침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AI가 한 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출원무효처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헌 변호사, 곽재우 변호사, 맹정환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1세션은 이헌 변호사가 ‘최신 IP 판례동향’을 주제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실시,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 결합상표의 식별력, 웹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최신 주요 판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2세션은 ‘특허요건의 입증책임과 선택발명’을 주제로 발표했고,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에 포함되는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부정되어야 하지만, 선택발명 전체에 대하여 효과의 이질성/현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규성/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전환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제 3세션은 곽재우 변호사가 ‘메타버스, 새로운 가상 융합 플랫폼이 가져올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메타버스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및 메타버스 내 상표권 보호를 위한 특허청 가상상품 신규 심사처리지침을 설명하고, 최근 엔터/광고 업계의 최신 화두인 버추얼 인플루언서 관련 저작권, 상표, 퍼블리시티 등 IP 쟁점을 소개했습니다.

제 4세션은 맹정환 변호사가 ‘테크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그 이용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프로그램 개발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쟁 유형 및 쟁점을 소개하면서 소프트웨어 이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 상시 인지, 사전 대응 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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