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10월 21일(금) ‘ESG 공급망 실사 구축과 대응: What & How’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환경∙인권 실사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는 글로벌 대기업 및 원청기업의 ESG 실사에 대응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법무법인(유) 광장 민세동 변호사, 설동근 변호사, 한국표준협회 이상환 위원이 연사로 참여하여 ESG 공급망 실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광장 민세동 변호사는 지난 2월 23일 공식화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파급력과 법률상 유의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지침 발효 시 기업의 가치 사슬 내 인권·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재제나 분쟁이 탈지역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공급망 문제가 유럽 감독기관의 조사 혹은 유럽에서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번째 발표로 광장 설동근 변호사가 ‘환경분야 공급망 실사 시 유의점’을 주제로 환경 실사의 대상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규정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며 환경 실사 방안으로는 설문조사·현장평가·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했습니다. 설 변호사는 “지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사의 제품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점검·보완해야 하며, 환경 실사에 대비해 전문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협회 이상환 위원은 ‘공급망 ESG 평가 모델 소개 및 실사 사례’를 환경·사회·안전·지배구조 분야로 나눠 각각의 실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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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ESG 공급망 실사'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