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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혼성단체 방지규정 도입에 따른 해외투자의 세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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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2.09.22
법무법인(유) 광장은 9월 22일(목)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역혼성단체 방지규정 도입에 따른 해외투자의 세무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이 최근 기사(2022.08.22(월) 한국경제신문) 및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2022.08.22, 국제조세제도과)를 통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법상 취급의 차이 문제에 대응하는 ‘역혼성단체 방지규정’의 국내투자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고, OECD, EU 및 미국의 관련 동향과 과세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미국 변호사, 이용지 미국 변호사, 장연호 회계사가 연사로 나서 역혼성단체 방지규정의 과세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 김정홍 미국 변호사는 ‘역혼성단체 과세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광장 OECD와 EU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공단(NPS)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비과세 단체의 투자나 유럽연합(EU) 내 공모펀드에 처투자한 경우에는 과세 위험이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역혼성단체를 통해 조세 회피 구조를 설계하거나 서로 짜고 거래하는 구조화 거래라면 과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 이용지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EU 아웃바운드 투자 시 과세 실무 이슈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미국과 EU에 투자할 경우 투자 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이슈가 다르다며, 이를 확인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세션에서 장연호 회계사가 ‘투자신탁을 통한 해외 투자 시 조세조약 적용 이슈 및 대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신탁을 통한 아웃바운드 투자는 가장 일반적인 투자 구조임에도 국내 투자신탁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해외 당국에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세법상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적인 보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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