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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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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2.09.20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의 Andersen社와 공동으로 9월 20일(화)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한국 투자자 및 기타 관련된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른 미국 연방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Andersen社의 전문가 Mary Duffy, Heather Harman, Bryan Collins, Nigel Matu가 발표를 진행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이를 한국어로 요약한 후, 김정홍 변호사와 W. Ronald Parks 변호사가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법인세를 인상하여 헬스케어, 복지 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 제원을 마련하려고 하며, 이러한 법인세 인상에 있어 핵심적인 세제개편은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컨대 2020~2022사업연도의 평균 조정재무제표소득(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AFSI)이 1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2023사업연도에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에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으로 연결기준 연 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이고, 미국 내 자회사의 연 수익이 1억달러 이상이면 잠재적으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소비세 부과 및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지원 등이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 세액공제(EV Tax Credit) 혜택대상에서 한국産 전기자동차가 제외된 부분과 관련하여 국내 국제조세 분야 베테랑인 광장 김정홍 변호사는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보조금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단, 국내에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보조금혜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Andersen社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바뀐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관련한 규정은 미국 기업에서조차 활용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며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조치가 아닌 법 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관련 동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일환으로 탈탄소화 전력 생산, 탄소 포집, 수소자동차, 저탄소 제조 시설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주거용 빌딩 등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도 설명하면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관련 한국기업의 경우 이러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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