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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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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2.06.13
법무법인(유) 광장은 5월 26일과 6월 9일 총 2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광장 판교사무소와 NFT팀에서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NFT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관련 규제는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가상자산/NFT 전문변호사들이 업계 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NFT와 관련한 산업 현황 및 규제 동향 등을 알리고,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5월 26일에 진행된 1회차 세미나는 가상자산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1회차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태주 변호사가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의 현재와 미래 : 주요 규제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내용과 가상자산 업권법 입법 논의,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주성환 변호사가 <가상자산 신사업 추진과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업의 주체별, 대상별, 방식별 주요 법적 이슈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세션에서는 이건훈 변호사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의 발행, 보유, 이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조세 문제들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6월 9일 진행된 2회차 세미나는 NFT와 조각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세션에서는 NFT 업계 전문가인 주식회사 인블록 채상우 대표이사님을 발표자로 모셔 <NFT산업의 현황과 주요사항> 이라는 주제 하에 현재의 NFT 관련 업계 현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최우영 변호사가 <NFT 발행과 유통에 있어 실무상 주요 법률이슈 - 법정지 선택과 관련 국내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실무상 NFT를 발행 및 유통시키는 사업자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 특히 법정지 선택 문제,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규제의 적용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다루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세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변호사가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법률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고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각투자 사업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광장 판교사무소와 NFT팀에서 준비한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도 저희 광장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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