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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제출 제도(FATCA/CRS)의 동향 및 효율적 이행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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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2.06.10
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8일(수)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FATCA/CRS 담당자 대상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제출 제도(FATCA/CRS)의 동향 및 효율적 이행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변호사가 “FATCA/CRS 이행규정의 입법 및 집행 관련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광장 변호사는 1) CRS와 관련한 OECD의 각국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도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과세당국도 2019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이행규정을 개정하여 FATCA/CRS 이행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2) 이러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검토(정기실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이행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맞게 본인확인서의 합리성 검토 및 상황변경 체크(수시실사) 중심의 이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 3) 특히 최근 OECD에서 내 놓은 CRS 개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경우 수시실사 중심의 이행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이현종 차장이 “실사 업무 프로세스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현종 차장은 수시실사(계좌 개설 단계의 본인확인서 수취)와 정기실사 및 보고로 나누어, 세부적인 프로세스 구축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유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유정호 변호사가 “금융투자업계의 FATCA/CRS 쟁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1) FATCA/CRS 목적상 법인 분류와 관련하여 수동적 법인과 능동적 법인의 분류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분류에 표준산업분류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2)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증권위탁계좌 및 파생상품(선물옵션)계좌에서 발생한 총거래가액 보고가 요구되는데, 그 해석이 국내 이행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법(관련 규정의 개정), 유권해석 등을 위한 업권의 공동노력이 바람직하다는 점, 3) 역외펀드 등에 직접 투자한 고액 투자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와 FATCA/CRS 정보교환제도의 차이에 따른 실무상 문제에 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감윤혜 차장이 “FATCA/CRS 단위시스템 화면 구성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윤혜 차장은 본인확인서 입력 및 FATCA/CRS 단위시스템으로 나누어 주요 화면의 예시를 들면서, 화면 구성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각 회원사들이 유의하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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