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7월 19일 ‘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른 PEF 관련 규제 개편’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자본시장법의 하위법령?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광장은 입법예고안의 개요 및 관련 쟁점, 그리고 PE 업계에서 주목할만한 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장 PE그룹장인 이제원 미국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표를 맡은 박규석 변호사가 자본시장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개관한 후 개정법령에 따라 PEF에 출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 기존의 GP가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였고, 이어 현승아 변호사가 개정법령상 PEF에 적용되는 완화된 운용규제 및 PEF의 보고의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은 PEF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투자자 및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 PEF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장 전문가들이 준비한 이번 웨비나가 PE업계에서도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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