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이데일리는 법무법인(유) 광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설동근 변호사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범위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책임 공방 등 사례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손동인 변호사는 ‘공사 주체 가운데에서도 원청사와 하청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주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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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POTENTIAL CYBER SECURITY RISKS AND THE PATHS TO COMPLIANCE IN KOREA
[헤럴드경제] '정보 불균형, 시세조종 행위 잡을 수 있는 입법 서둘러야' - 윤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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