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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무법인(유) 광장 M&A 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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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20.10.15

법무법인(유) 광장은 10월 15일 ‘2020 법무법인(유) 광장 M&A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M&A 포럼’은 급변하는 M&A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광장이 개최하는 국내 로펌 M&A 포럼으로, 매년 업계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6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400여 명이 넘는 M&A 실무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션1에는 강기욱 미국 변호사와 박경균 변호사가 M&A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Deal Certainty’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협상 포인트를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M&A 거래에서 계약 체결 이후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거래종결의 확실성, ‘Deal Certain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션1에서 강기욱 미국 변호사와 박경균 변호사는 Deal Certainty와 관련된 M&A계약서의 여러 조항들을 살펴보며 최신 법적 쟁점과 협상 포인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2에서는 민세동, 이희웅 변호사가 JV계약상 Deadlock(교착상태) 조항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실무상 쟁점 및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Deadlock이란 JV의 운영과 관련하여 합작 당사자들의 공동 의사결정이 필요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JV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종종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지만 Deadlock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관련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세동, 이희웅 변호사는 이에 주목하여 향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한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Deadlock 이슈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를 담은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이 실시간으로 발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였고, 광장 변호사들이 응답하며 활발한 쌍방향 소통이 이뤄졌습니다.

 

6년간 광장 M&A포럼을 기획•주관해 온 김현태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하였음에도 기대 이상으로 큰 호응을 받아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광장 M&A 그룹은 최신 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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