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은 3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지방 분권화 경향에 따라 지방세의 세율을 높이고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확충 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지방세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 지방세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무법인 광장의 지방세 관련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방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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