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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미래 / 우크라이나 시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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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16.09.29

법무법인 광장은 9월 29일(목) 오전 “한국기업의 미래 – 우크라이나 시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광장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우크라이나 진출에 관심 있는 투자자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계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법률 및 조세현황, 그리고 기존 사례들을 소개하고 진출 전략 및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실 마르마조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 환영사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법률 및 조세 현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바실 키실 & 파트너즈 로펌의 알렉산더 보로드킨 변호사가 “우크라이나 외국인 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적 고려 사항”을 주제로 법률현황, 그리고 농업, 운송 인프라, 에너지 분야로 나누어 본 투자기회, 그리고 향후 우크라이나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의 서덕원 회계사와 우크라이나 쓰콰이어 펫턴 버그즈 로펌의 피터 텔룩 변호사가 각각 ‘우크라이나 투자 관련 세무의 이해’, ‘우크라이나 투자 트렌드 및 그에 따른 조언(Ukraine Investment – Trends and Advice)’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현대종합상사 및 포스코대우의 우크라이나 업무 담당자가 실제 투자 및 진출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금번 세미나를 기획한 드미트리 레투놉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많아 놀랐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광장은 중앙아시아 관련 업무 비중을 더욱 늘리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해당 국가 로펌들과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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