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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고객초청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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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16.08.24

법무법인 광장은 8월 24일 오후3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는 5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기업컴플라이언스팀 김태주 변호사가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는 김영란법에서 확대된 공직자의 적용범위, 부정 청탁의 유형과 예외사유, 금품수수의 금지내용을 살펴보고, 위반자와 법인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능한지 및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많은 기업들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법령준수절차의 마련 및 임직원 관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공직자와 관련된 비용 지출을 사전, 사후 절차로 나누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시연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영란법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참여한 장영섭 변호사(전 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검사)를 비롯하여 광장의 기업형사팀,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팀, 조세팀, FCPA 대응팀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패널이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선별하여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12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질문을 받아 즉답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각 기업, 공공기관, 언론사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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