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법무법인 광장 신관10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법률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금번 강좌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1~5년차 청년 사업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광장 변호사 및 회계사, 전문 컨설턴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청년 사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가질 다양한 관심사들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강좌는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의 장용재 영국/호주 변호사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으로 시작해 메디앤코리아 최상민 상무(회계사)의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투자조건', 그리고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의 '사회적 기업 현황'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