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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그룹,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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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15.11.06


법무법인 광장(Lee & Ko) 관세그룹은 2015년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진빌딩 신관 10층 아카데미아 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15년 하반기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영모 관세사가 ‘법인세 정상가격을 관세 거래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석기준’, 정유철 변호사가 ‘주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와 검찰실무’에 대해 발표하였고, 홍완기 미국변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최신 관세 판례를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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