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Lee & Ko) 관세팀은 지난 2월 25일 한진빌딩 신관 10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설명회(Private Customs Seminar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015년부터 달라지는 관세법의 주요 내용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관세이전가격문제의 최근 동향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홍완기(Joseph Hong) 변호사가 '자유무역협정상 특혜관세적용요건 –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임미리 변호사가 '관세이전가격문제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