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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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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세미나/행사
Published on
2015.02.26

법무법인 광장(Lee & Ko) 관세팀은 지난 2월 25일 한진빌딩 신관 10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관세 설명회(Private Customs Seminar for Foreign-Invested Companies)’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015년부터 달라지는 관세법의 주요 내용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관세이전가격문제의 최근 동향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홍완기(Joseph Hong) 변호사가 '자유무역협정상 특혜관세적용요건 –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임미리 변호사가 '관세이전가격문제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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