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2014년 4월 25일 12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신관 10층 세미나실에서 국내 주요 금융회사 관계자 70여명을 상대로, 금융 및 사모펀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해외 로펌인 Morgan Lewis와 함께 “Volcker Rule(볼커룰)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팀 대표 이규화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해 Morgan Lewis의 John Park 변호사가 ‘미국에서의 Volcker Rule 관련 논의 및 현황’에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은 볼커룰에 따른 규제 개요, 자기계정거래 금지, 커버드펀드(Covered Fund)에 대한 투자 및 지원금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는 70여명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였고, 참여한 기관 또한 국내외 은행, IB, PE, 보험사, 정부기관 등으로 다양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져 금융 규제환경 변화에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