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2014. 04. 04.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내용 및 의미” 를 주제로 환경부 실무자와 함께 화학물질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 두 법의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사무관들을 직접 초청해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관련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해 화평법 하위 법령 설명, 화평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화관법 하위 법령 설명 및 질의 응답, 화관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로는 각각 환경부 화학물질과의 황인목 사무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 T/F 팀의 류필무 사무관,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총 250명이 넘는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으며,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져, 향후 시행 예정인 두 법안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