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이준택 변호사와 김학훈 변호사는 지난 3월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제15기 M&A 딜러 양성 과정’에서 ‘M&A와 회사분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한국M&A협회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강연에는 기업 법무실 변호사와 금융계 종사자 등 수강생들이 참석해 휴식 시간에도 활발한 질문이 오가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준택 변호사의 강연은 ‘M&A와 법률 문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변호사는 강연에서 ‘M&A의 기본개념과 유형, 방법, 주요 동기, 절차’ 등을 실제 사례와 접목하여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M&A 실무상 부딪칠 수 있는 ‘기업결합신고 심사와 경영권 획득을 위한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정리절차, 회생절차와 M&A, 적대적 M&A’ 등 세부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중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준택 변호사)

(강의 중인 법무법인 광장의 김학훈 변호사)
이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김학훈 변호사의 강연에서는 ‘상법상 회사분할의 개요 및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회사분할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한 뒤 ‘LG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대우의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 정상화, 한화석유화학의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분할에 관련된 실무상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변호사는 “회사분할 시에는 재상장의 요건,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업 관련 인허가의 이전 여부, 연대책임 배제 여부 판단 및 계약 위반 요인 등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의 M&A팀은 블룸버그통신, 유로머니, 조선일보 등 국내외 언론의 평가에서 줄곧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