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개인정보 다른 회사 넘기면 항상 동의 받아야 하나[주목! 개인정보 판례]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9.25
2026.9.2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을 구별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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