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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대와 기대권 [광장 노동산책]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9.01
2026.9.1.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김영진 변호사는 기대권의 성립에 있어 단순히 높은 가능성이나 근로자의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요건과 이를 충족하면 결과가 실현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 및 상호 신뢰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대권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법률상 권리·의무가 창출될 수 있는 만큼 그 성립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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