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채용 합격 통보와 근로계약 성립의 관계 : 채용 계획 취소에 따른 법률적 책임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8.12
2026.8.12.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소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김소영 변호사는 "채용 담당자나 실무자가 지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소통을 하는지 여부가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은 가급적 이메일 등으로 진행하고, 회사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종 합격이 아니며 추가 절차가 남아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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