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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원·하청 관계에서 '사업경영상의 결정'의 의무적 교섭 대상성 한계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7.13
2026.7.13.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화성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이화성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개정법 이후에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은 어디까지나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봐야 하며,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여전히 경영권의 핵심 영역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