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노란봉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의 관계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6.10
2026.6.10.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현석, 김기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두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양 제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