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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그날의 심판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5.02
2026.5.2.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차호동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차호동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축구 경기 심판이 관중의 함성이 아닌 경기장의 선을 보듯, 사법이 비선출 권력으로 남은 이유 역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이라는 객관적 기준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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