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심은주 변호사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 증가’ 기고문의 보도되었습니다. 심은주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각종 법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실무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기술자료요구서 교부,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의무를 시스템화하고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사용 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기술자료유용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국경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법적 리스크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