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복잡한 가상자산 과세원리,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기고문에서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2020년 도입 이후 투자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2023년 → 2025년 → 2027년) 시행이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세 인프라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어 추가 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개인 투자자와 법인은 거래 이력의 체계적 관리, 취득가액 및 거래증빙 확보, 해외계좌 신고의무 해당 여부 점검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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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복잡한 가상자산 과세원리,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광장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