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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복잡한 가상자산 과세원리,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광장의 조세]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2.04
2026.2.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복잡한 가상자산 과세원리,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기고문에서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2020년 도입 이후 투자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2023년 → 2025년 → 2027년) 시행이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세 인프라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어 추가 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개인 투자자와 법인은 거래 이력의 체계적 관리, 취득가액 및 거래증빙 확보, 해외계좌 신고의무 해당 여부 점검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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