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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향방은? '시가 과세' 명분 vs '조세법률주의' [광장의 조세]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1.07
2026.1.7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 변호사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향방은? 시가 과세 명분 vs 조세법률주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조필제 변호사는 “국세청은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가액을 시가에 맞게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소급 감정평가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시행령과 훈령에 근거한 국세청의 선택적 소급 감정평가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며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세청의 현행 방식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면 시행령에 의존하기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감정평가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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