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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된 경우, "적법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조세 판례광장]

Type
기고
Published on
2025.12.02
2025.12.2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장준하 변호사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 변경된 경우, "적법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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