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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촘촘해지는 역외 자산 감시망…해외신탁 신고의무 대비 어떻게 [광장의 조세]

Type
기고
Published on
2025.11.26
2025.11.2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 변호사의 ‘촘촘해지는 역외 자산 감시망…해외신탁 신고의무 대비 어떻게’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조필제 변호사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같이 해외자산에 관한 납세협력의무일 뿐, 그 자체가 직접적인 납세의무는 아니지만,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신고자·허위신고자에 대해 과거 10년 이내에 설정된 해외신탁 취득 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존 자산 보유·관리 구조를 점검하고 관련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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