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 변호사의 ‘촘촘해지는 역외 자산 감시망…해외신탁 신고의무 대비 어떻게’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조필제 변호사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같이 해외자산에 관한 납세협력의무일 뿐, 그 자체가 직접적인 납세의무는 아니지만, 해외신탁명세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신고자·허위신고자에 대해 과거 10년 이내에 설정된 해외신탁 취득 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6년 상반기까지 기존 자산 보유·관리 구조를 점검하고 관련 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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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촘촘해지는 역외 자산 감시망…해외신탁 신고의무 대비 어떻게 [광장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