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자기주식, 자본인가 자산인가 –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갈림길에서’ 기고문에서 “정부는 현행 자기주식 제도가 남용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개정안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규정이 도입되면 소각을 전제로 한 자기주식 취득대가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이때 정부가 병행하여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최고세율 25%로 논의 중),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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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자기주식, 자본인가 자산인가 – 자본거래와 자산거래의 갈림길에서 [광장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