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9.01
2026.9.1.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김영진 변호사는 기대권의 성립에 있어 단순히 높은 가능성이나 근로자의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요건과 이를 충족하면 결과가 실현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 및 상호 신뢰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대권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법률상 권리·의무가 창출될 수 있는 만큼 그 성립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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