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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中企 기술탈취 막는 첫 단추는 NDA…"세부 기술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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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6.09.08
2026.9.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섭 전문위원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박정섭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기술 자료를 제공할 때 ‘컨피덴셜 마크(비밀 인증)’를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비밀 인증 표시만으로도 해당 자료가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고 내부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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