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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재석 리딩방 이어 이지혜 속옷까지…"감쪽같이 당한다" 초상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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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7.04
2026.7.4. 머니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태주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태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더존tv'에 출연해 "개인을 특정하는 이름,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할 권리다. 많이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호해주고 있어 허위 광고 영상은 이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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