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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중처법 쟁점… 法 적용·책임기준 불명확 vs 취지 훼손 NO·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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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6.21
2026.6.21. 경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우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정우 변호사는 “위헌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도 여러 형식이 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할지 등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것”이라며 “결국 ‘사람을 살리자’는 법 취지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도,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선 중처법 의무가 부과돼도 결국 실무적으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많다.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게 해서 사고를 예방할 것인지 개정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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