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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IP] '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정보 무단 크롤링해 게시한 '다윈중개', 8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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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5.21
2026.5.21.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부장판사)는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이 '다윈중개' 웹사이트 운영사인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24나11433)에서 최근 "피고는 2021.2.15.경부터 2025.3.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물정보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전송함으로써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피고는 네이버파이낸셜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장이 1심에 이어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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