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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1심 무효...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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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5.08
2026.5.8. 한국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국제통상연구원장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최석영 원장은 "122조는 IEEPA 위법 판결에 따라 취소된 15% 관세를 대체하는 임시방편이고,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과 재량이 훨씬 큰 301조가 결국 대체할 것"이라며 "301조는 관세율 상한선도 없어 현행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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