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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국세청, 소각 전 자기주식 취득대가 배당소득 과세는 실질과세원칙 한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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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6.04.20
2026.4.20. 한국세정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의 학술대회 발표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세법학회와 조세미래포럼이 17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임한솔 변호사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2011년 개정상법 하에서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강조되면서 형성된 현행 이원적 과세체계에서는 소각 목적 여부에 따라 의제배당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갈리므로, ‘주주가 소각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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